慈遊到人(자유도인)

松巖 吾,謙螙. 무엇을 사유(思惟)하며 사는가?

만필 잡록(漫筆雜錄)

★ 바이크('08.3.1~'17.6.4)

[스크랩]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상담 및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松巖/太平居士 2013. 9. 2. 12:49

월요일 부턴 다시 바빠질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니 하나라도 더 법정제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마음으로 분주 하다.

 

오늘은 경찰청 방문시,

 

1. 각 지자체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지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해지를 안한다.

  

2.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지 요청을 하는데 통 듣지를 않는다.

   

3.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지 하려면 각 지자체는 인도를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비용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

 

상기내용을 서울 시청 도로계획과장을 만나 상담하려 무작정 방문을 하였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를 방문하니 온통 사무실이 어두컴컴하다.

 

점심시간동안 소등을 하며 전기를 아끼는 모습과, 공무원들의 반바지 차림의 근무복장이 신선하다.

 

느낌이 좋다~!

 

공무원 : 어떻게 오셨습니까?

 

재키 : 도로기획과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공무원 : 무슨일로 오셨는지요?

 

재키 : (속으로...두가지를 한꺼번에 묻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설치 및 해지 관련 법적 총 책임자분을 만나러왔습니다.

 

공무원 : 잠깐만요....(가장 상석자리로 가서 소근소근 대화한다)

 

재키 : (큰소리로 사무실 전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개인의견 나누실 분 말고요...법정 제출용 자료를 작성해야 하니까

         말씀에 책임지실 분이 오셔야 합니다!!

 

공무원 : (사무실 잠잠 조~~~용...아마도 모두들 마음속으로 " 또 또라이가 왔나보다"..하고 생각하는지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 이윽고 과장님과 그밑에 분이 오셔서) 왠 법정제출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재키 :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과자로 만드는 법을 여기서 지정하고 해지 한다기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을 보여주시면서 상담 하실 분이 필요 합니다.

 

공무원 : (자동차전용도로 담당자가 오면서 윗분 두분에게 )제가 상담하겠습니다....높은분(?) 두분은 꾸벅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피한다.

 

재키 : 개인적인 의견이나 설득을 들으려 오지 않았으니까 관련 법률을 먼저 보여주시고 상담 시작하시죠!

 

공무원  네.여기..

 

 

재키 :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 메모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공무원 : 예, 말씀하시죠!

 

재키 : 1.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의 지정과 해지를 하는 근거와 관련법령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십시오.

         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시엔 61조 2항에 근거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부순환도로 1.5키로구간과 강변북로 마포성산구간부터 광진교까지의 구간을 서울시청에서

             다른도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3. 남부순환로는 현재 1.5키로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도 예전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었으나

            모두 해지하였고 지금은 1.5키로 구간만 남아있는데, 어떤 주변여건이 바뀌어서 해지를 하였고,

            남은 구간은 왜 해지를 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 : 예...잘알겠습니다.

 

재키 : 위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뒤 필요시 다시 만나서 상담하거나 추가 요청하기로 하고요, 몇가지 묻겠습니다.

 

          1. 경찰청에선 인도를 설치해야만 자동차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지정변경 할 수 있다는데. 제주도의 516도로 및 1100도로

             13번국도 23번국도 6번국도 44번국도 56번국도 31번국도등.,..무수히 많은 도로가 인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도로 입니다. 어찌해명하시겠습니까?

공무원 : ....인도를 설치해야만.....일반도로로 바뀐다는 법은 없는데요....

 

재키 : 확실하죠? 경찰에서 핑계를 대기 위해 엉뚱한 말을 한건가보군요..?

 

공무원 :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법은 없습니다.

 

재키 : (속으로 열불이 난다...그 증거자료 촬영하느라 전국을 돌아 댕겼는데...우쒸~~~)..좋습니다.

 

        2. 경찰청에서 수시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및 해지 권한이 있는 서울시청에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서울시청측에서 들은 척도 안하고 도무지 변하지를 않는다는데 맞습니까?

 

공무원 : 경찰이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겠죠...그런적 없습니다..

 

재키 : 좋습니다...기회되면 법정에서 3자 대면하시죠...각 경찰들과 관계자들의 상담내용을 녹음하였으니까요....

         선생님~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가 들어가는것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 : 속도가 높으니까....

 

재키 :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가 70~80이 보통이죠? 일반도로도 마찬가지로 60~80키로고요...

         무슨 속도가 높지요?

 

공무원 : ...음..그리고 국민의식이...

 

재키 : 말씀잘하셨습니다...(사무실 분들 다듣게..)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의 수준이 인도네시아,베네주엘라등 후진국의

          공무원 수준과 동일한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공무원도 국민이고 저도 국민인데, 의식수준이 저들수준이라는 것에 동의가 안됩니다!

 

공무원 : (급당황) 아니...이륜차 운전자들의 의식뿐만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들도..그렇다는 얘기죠...

 

재키 : 우리나라 국민 의식수준 높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3.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 하는 것이 음주운전자들 정도로 범법행위 인가요?

 

공무원 : ?

 

재키 :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은 범칙금, 과태료..뭐 이렇게 처리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하면 형사구속처리하여

         수많은 전과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 : 그건 저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키 :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 해주실 수 있죠?

 

공무원 : .......흠...

 

            근데 조금 아까도 이륜차협회인가 하는 곳의 대표께서 우선 노들길과 남부순환로만이라도 통행하게 해달라고

             다녀가셨는데, 요즘 갑자기 왜 이렇게 부쩍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관련 민원이 많은 지 모르겠습니다.

 

재키 : 말씀드렸잖아요...위헌소송 준비중이고, 전국에서 동참하고 있으며, 아마도 여기도 계속 저같은 사람들이 찾아 올겁니다.

 

공무원 : .....

 

재키 : 늦어도 다음주까진 서면 답변을 주실 수 있지요? 꼭 부탁합니다.

.

.

.

.

.

오늘은 몇가지 기분이 좋았다.

 

첫째는 와이프가 동행하여 뒤에서 든든히 받쳐준다...ㅎㅎ

 

둘째는 900여 동참자 외에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위하여 뛰는 분이 계시다는 걸 듣고 더욱 힘이 난다.

 

셋째는 관련 공무원들이 서로 손가락을 상대에게 보내고 있다.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싸움의 주체가 뭉치지 못한다.

 

넷째.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소송을 뒷받침할 무시무시한(?) 계획을 어느단체가 준비하며, 먼저 나선 900여 영웅들에게

      큰힘이 되어 줄 곳이 조만간에 나타날 듯 하다.

 

---------------------------------------------------------------------------------------------------------------

여러분께서도 지나시는 길에, 아니면 자녀들을 데리고....서울시청 10층 도로기획과를 방문하셔서 주변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우회도로를 서울시청 입장에서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지방에서도 도로기획과를 방문하셔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답을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민원을 제기해야만 그들은 움직이고 업무가 폭증해야만 우리의 요구를 들어 줄 겁니다.

 

나오는길에 바로 옆에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하여 지난번 서울경찰청방문시의 국민일보의 허위 보도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이의를 제기한 바

 

충분히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명예훼손으로도 고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성하는 법도 모두 알아 왔고...

 

국민일보 기자 어찌 할까요??ㅎㅎ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 입니다.

 

즐겁고 좋은 주말 들 보내세요~~

출처 : 바이크메니아
글쓴이 : JackieLee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