慈遊到人(자유도인)

松巖 吾,謙螙. 무엇을 사유(思惟)하며 사는가?

만필 잡록(漫筆雜錄)

★ 바이크('08.3.1~'17.6.4)

[스크랩]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위하여 박찬종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수임계약을 하였습니다.

松巖/太平居士 2013. 9. 2. 12:47

안녕하세요~

재키리입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의 염원인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법률소송변호사를 박찬종변호사( 법무법인 한우리의 대표고문)과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500명의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동참인원이 모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아래의 계좌-법무법인 한우리-로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시 반드시 실명+닉네임을 함께 기재바랍니다.

 

   로펌에서 일주일단위로 입금자 확인하여 주기로하여,받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2. 입금이 확인되신 분들께는 차후에 'HERO'스티커를 지급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위해 뜻을 같이 했다는 표식을

 

    바이크에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의 조건은 수임료 550만원이며, 성공보수로 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물론 패소할 경우 550만원외 남는 금액은 환불 받겠지만,환불을 받지 않고 꼭 승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우리의 1차 희망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이며, 고속도로는 그 다음문제입니다.

    변호사님이 많은 자료를 가질수 있도록 어떠한 내용의 제보나 자료도 댓글이나 변호사이메일(hsk1009@gmail.com)로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박찬종 변호사께서도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도교법63조의 위헌소송은 사양하였으며,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방법은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 로펌계좌로 입금을 하는것이기에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이에 1인당 3만원의 후원금외에 뜻 있는 분들의 후원금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바이크메이커들의 후원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6. 또한 라이더분들 중 인쇄업 또는 프린트업에 종사하시는 분중 참여하신분들께 나누어드려서 부착하고 다닐 수 있는 'HERO'스티커나 '작은 깃발'을 찬조하여 주실 업체분도 환영합니다.

 

7.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동참하신분들의 자리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들어서 대표와 운영진을 선임할 예정이며, 남는 잔액등 향후 일정등에 대해서도 전권을 위임하려 합니다.

 

8. 저는 다행이 최근 개인적으로 시간이 허락되어 이번 행사를 진행하였고,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표및 운영진이 결정되면 바이크를 즐기는 개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 법원이 8월11일까지는 하기 휴가로 인하여 정식재판등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이에 8월 12일 이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그안에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중 적발시 이의제기 및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요청하시고 재판을 연기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식재판과 위헌법률신청을 한 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시 적발되면, 동일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니 연기를 요청한다고

 

하면 앞선사건의 최종판결이 날때까지는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답니다.

 

일단은 8월 12일 부터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시면서 적발되어 경찰이 문제시 삼을 경우엔 제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010-8744-9383  전화가 안될 경우엔 문자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열심히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겠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어야(?)하여야 하는데 잡지를 않는군요.

 

저보다 먼저 적발되시는 분은 반드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모두 힘을 모아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회복하고,안전하고 즐겁게 바이크 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키리 올림.

출처 : 바이크메니아
글쓴이 : JackieLe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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