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파 특보 발령기준
10월에서 4월 사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파주의보’ 혹은 ‘한파경보’가 내려집니다.
❋ 한파주의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①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 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①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 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의 동결·동파 예방을 위한 단계별 행동요령
* -10℃ ~ -15℃ 정도일 때는 33초(옥내 보조난방 시 113초) 내에 종이컵 1개가 채워지는 속도로 물을 틀어놓고, -15℃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물이 가늘게 흐르도록 틀어 놓는다.
* 수도계량기나 배관이 얼었을 경우 토치(화기)를 사용하면 계량기가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50~60℃ 의 따뜻한 물수건이나 헤어드라이어의 약한 온풍을 사용하여 녹여준다.
* 단수와 정전에 대비하여 생수와 비상식량을 미리 준비한다.
* 실내 공간, 텐트 등에서 화기 사용 시에는 질식사고 및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